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- 475호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(안) 행정예고 2026년 3월 1일자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(안)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,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?행정절차법? 제46조(행정예고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6월 2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(직인 생략) 1. 예고사항: 2026년 3월 1일자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(안) 2. 취지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하여 2026년 3월 1일자로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(현재 3학급, 7명)을 북면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가. 학교명: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나. 위 치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구룡로312번길 7 다. 통폐합 추진유형: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폐지 후 북면초등학교로 통폐합 라. 통폐합 일자: 2026. 3. 1. 4. 행정예고기간: 2024. 6. 28.(금) ~ 2024. 7. 18.(목) (20일간) 5. 의견제출 가. 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기관(단체)은 2024년 7월 1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)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나. 제출방법: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 중 택1 1) 우편: (우 51439)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2) 팩스: 055-210-0590(확인전화 055-210-0575) 3) 전자우편: wogur5807@korea.kr 다. 의견 제출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6.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배치기획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☎055-210-05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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