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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탑재된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
"천재지변,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국가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,
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방법, 시기,횟수, 영역, 반영비율, 인정점 부여 기준 등 관련 내용은
경상남도교육청 세부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."를
중등교육과-9583(2020. 5.18.)에 따라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