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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학교규칙
안녕하십니까?
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19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
이런 상황에서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-6814 공문에 의거하여 13조(교외체험학습) 4.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“가정학습”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신설 2020.5.26.)
가 추가되었습니다.
참고하시어 코로나 19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