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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(2023)
작성자 성봉근 등록일 2023.04.14

2023학년도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첨부되 파일은 신청서 양식 입니다.





---------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-------------------

-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
- 신청서 제출 기한은 실시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
-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의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,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
*우리학교 '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'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
*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'학교장허가 가정학습'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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